본격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지원농기계·어업용 경유 지원단가, ℓ당 138.4원→176.2원
  • ▲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현행 대비 27.3% 상향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고유가로 농어민들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9월 한시 지원 중이다. 농업용 623억원, 어업용 562억원, 임업용 3억원이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인다. 정부는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화물·여객차의 보조금 한도 인상률인 52.8%를 농림어업용 면세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면세 경유 지원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 39.4원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