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항공권 판매·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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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취소 고객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트립닷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코리아도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두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부 항공권 취소 건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트립닷컴은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내용 등을 안내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리보다 불리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트립닷컴코리아는 올해 1월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또한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으며, 지난해 7월 말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단순 중개사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청약철회·환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