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등 계약서 명시 상품개발·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책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2일 쿠팡 및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CPLB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 기재를 누락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쿠팡과 CPLB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우선 수급사업자들이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에 접속하해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제품 수주에서 납품까지 소요 기간)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정한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와 판매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쿠팡 및 CPLB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한다. 

    총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방안도 마련했다. 상품 개발·생산 및 납품 과정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10억5000만원, 온라인 광고 판촉행사 지원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지원에 4억5000만원, 우수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금 및 판촉행사에 1억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PB상품 개발·기존 PB상품 개선 컨설팅 서비스 최소 3년 이상 제공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품질 개선, 안전 확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재발방지명령 등 제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단가가 인하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상품 개발 비용(10억5000만원)이 전체 단가 인하 규모(7억원)을 웃도는데다, 상생방안 규모(30억원)도 예상 과징금액(6억~11억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만큼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