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모집수수료도 월납보험료 12배 제한대형 GA,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소비자에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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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우선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1200%룰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의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추천 상품 간 판매수수료 순위도 함께 기재된다.소비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