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로 낮췄던 공정시장비율 조정 추진80% 상향 시 현행 대비 보유세 1.3조 증가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두배 껑충이종욱 의원 "보유세 인상, 결국 세입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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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1인당 종부세부담은 600만원을 넘기고, 올해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비율(60%) 유지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예산정책처는 올해 재산세를 7조2233억원, 종부세를 1조4763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지표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이 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종부세는 2조8425억원으로 뛰면서 전체 보유세는 10조658억원(+15.7%, 1조3663억원 증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올릴 경우 종부세는 3조5494억원, 전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23.8%, 2조731억원 증가)으로 불어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서울 21%↑ 최대 … 1인당 부담도 두 배 수준 '껑충'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80% 적용 시 5조4721억원(+21.1%), 95% 적용 시 5조9595억원(+31.9%)으로 늘어난다.경기도 역시 2조377억원에서 각각 2조2580억원(+10.8%), 2조3707억원(+16.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재 3802억원 수준인 부산의 보유세는 80% 적용 시 4200억원, 90% 적용 시 4413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자 비수도권 중 최대치다.납세자 1인당 평균 세 부담도 크게 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45만5331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약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약 2.4배)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은 현재 304만원에서 80% 적용 시 522만원, 95% 적용 시 638만원으로 늘어난다.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의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1주택자와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 규제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