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 4회 적발시 폐쇄명령
  • ▲ 숙박·요금'(CG) ⓒ연합뉴스
    ▲ 숙박·요금'(CG) ⓒ연합뉴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내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