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 … 영업점 별 월 10억원으로 제한 MCI·MCG 신규 가입도 제한 … 5대은행 모두 불가
  • ▲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의 영업점별 월 신규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의 영업점별 월 신규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줄인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허용했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은행들의 주택 대출 축소가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의 영업점별 월 신규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영업점별 월 취급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들어 다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한도를 3분의 1로 조정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도 별도 통지 시까지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 

    이로써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게 됐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보증성 보험이다. 가입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담대비율(LTV)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면서 하반기부터 대출 절벽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8조3607억원으로 작년 말(644조9700억원)보다 3조3907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 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4조34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의 78.1%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5대 은행은 현재 약 95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있지만 은행 3곳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