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상 취소 했지만 절차 미비로 법원이 제동절차 보완해 다시 취소 요청…李 대통령 14일 재가
  •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뉴시스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뉴시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결국 취소됐다. 수상 22년 만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를 검토한 뒤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정부는 조만간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으로,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취소되지 못했다. 이후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부는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수상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