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외수입 본격 통합 징수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해 실태 확인 비수도권 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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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연합뉴스
국세청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관련 법률 입법을 지원하고 전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체 협약 대상인 64개 부처 중 자료가 많은 곳부터 순차 진행 중이다.임 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 보냈다"며 "그것만으로도 7월 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라고 전했다.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앞서 1차로 채용된 5500명 중 20~30대 청년 비중은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확보되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명에서 더 늘려도 좋다"며 "속도를 내서 '아 세금 떼 먹으면 안 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 간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등에서 총 6252억원을 추징했다.하반기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사주가 무상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등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적발을 위한 조사도 계속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도원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도 넓힌다. 기존에는 일자리창출기업 등 일부 업종에만 수도권 소재 기업 2년, 비수도권 기업 3년 등으로 차등을 뒀다.하지만 이번에는 물가안정지원기업, 혁신기업, 인공지능(AI) 선도기업 등으로 대상을 넓혀 지방 소재 기업은 모두 3년으로 통일했다. 대상 기업은 100여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다.국세청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 신설, 공제 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지원에 나선다.이밖에도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기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