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LDPE·EVA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시정명령 의견전원회의가 최종 판단…합병 지분율, 롯데·현대오일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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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등의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심사보고서에는 일부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이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 건에 대해 전원위원회의 최종 판단 절차가 개시됐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협조효과와 단독효과가 발생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기업들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했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공정위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를 검토해 심사보고서에 반영했다.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시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어지는 사업재편 역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