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사·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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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방식 등 위법한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등록 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산림사업 법인이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밝혔다.산림청과 추진단이 지난 5월부터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법인 1412곳 중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이 확인됐다.상시근로자로 채용된 기술자 중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고 근로계약이 부실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정부는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126명(30개 업체)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48개 업체)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충복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 A씨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했다.산림경영기술자 B씨는 경북 의성 산림법인 소속 기술인력으로 일하면서 경남 하동·고성, 경북 구미 산림법인들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중복 취업했다.산림경영기술자 C씨는 경남 김해 산림법인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해 놓고도 경북 의성 산림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에 해당 법인 소속 기술인으로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며 중복 취업했다.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시·도)와 지난 15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내달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정부는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