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종부세 인상 0.1%P 그쳐, 다주택자도 거의 인상 없어부동산시장 인위적 억제 대책없어, 생색내기용 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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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9‧13대책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9‧13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은 크게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내의 주택임대사업 대출 억제와 단속 강화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통한 30만호 주택공급확대 ▲주택공시가격 상향 조정 현실화다.

    이중 신설된 종부세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와 시가 약 1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추가로 0.1~1.2%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7500만원, 시세로는 18억원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현재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다.

    시세가 18억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공동 명의라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0.1∼1.2%포인트의 추가 과세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세금폭탄 대상자라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현재 종부세 대상 27만명 중 9·13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제외하고 중소형기준으로 평균 2억~4억원 정도다.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시가는 시가의 6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종부세 강화 기준 이하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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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9‧13대책의 실질적인 종부세 인상이 현행의 0.5%에서 0.6%로 0.1%포인트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기지역 다주택자는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소형의 중저가 아파트 소유가 많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현행 은행의 공시가 기준 0.5%~0.67%로 거의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가가 18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합산시가가 19억원을 넘어가는 다주택자도 소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와 시가 19억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하락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 납부현황을 보면 종부세 납부자 수는 총 27만3500명, 주택 수는 94만7000호였다. 1인당 평균 3.46채를 보유한 셈이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과세표준은 71조61억원이었고, 납부세액은 3208억원으로 실질 종부세율은 0.45%로 나타났다. 1주택당 평균 33만9000원을 납부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상폭 20~30%를 적용하면 주택 1채당 평균 종부세는 33만9000원에서 40만~44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김 소장은 “부동산시장의 수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그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017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볼 때 이번 9‧13대책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생색내기가 역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