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2P업계도 가능…저축은행만 규제 납득불가”기재부,“자금세탁방지 이행 능력 갖추면 재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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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계의 숙원 사업인 해외송금 사업이 올해도 정부의 규제로 무산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업이 올해 1분기부터 카드사 및 증권사에 소액 해외송금에 대해서 허용된다. 연간 3만달러(약 3326만원) 기준, 건당 3000달러(약 332만원)까지다. 

    또한 P2P 등 핀테크업체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3월을 기점으로 해외송금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만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할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와 연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종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증권사와 비교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수신 기능이 없는 P2P 등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이번 규제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본 규모가 적고 수신 기능이 없는 P2P 등 핀테크업체도 올 3월 이후부터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자본세탁방지 이행능력만으로 저축은행만 해외송금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재정건전성도 개선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ROA는 1.78%, ROE는 16.07%이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ROA와 ROE는 0.65%, 8.26%로 저축은행이 더 양호한 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 자기자본비율도 14.55%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7~8%)를 크게 웃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환전서비스 등 해외송금업을 준비해 왔으며, 전산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많은 저축은행들이 해외 법인을 내는 등 해외사업 투자와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노력해오고 있다”며 “해외송금이 풀린다면 저축은행을 찾는 국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