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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불법조업 국가 지정 여부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최종 실사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실사는 EU의 IUU(불법어업) 국가 지정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것으로 예측돼 실사와 양자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 수산총국 세자르 데벤 수석자문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9~11일 방한해 부산지역 관계기관 등을 둘러보고 정부와 이틀간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조업감시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10~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IUU 어업 제재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물론 감시·감독·통제(MCS) 시스템, 어획증명서 발급 시스템, 서아프리카 조업선의 IUU 어업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IUU 지정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IUU 국가로 지정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EU 수산물 수출이 전면봉쇄되고 어선들은 EU 회원국 항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잠정 분류해 놓은 미국의 최종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 상무부는 2012년 우리나라를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파나마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잠정 불법조업국가로 분류했다. 국가 간 협의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해 2015년 1월 불법조업국 여부를 확정할 방침으로 불법조업국으로 낙인찍히면 무역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격 훼손과 신인도 추락, 환경단체의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유무형의 피해가 우려된다.


    EU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EU 관계자를 만나고 정부 차원의 IUU 근절 정책을 제시했지만, 의례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원양어선 등이 남극해와 서부 아프리카 연안 수역에서 제한량의 최대 4배를 남획하거나 선박 식별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2012년 EU로부터 캄보디아 피지 기니 스리랑카 등과 함께 예비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됐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실사단 방문에 맞춰 9일 해양수산부에 불법어업국 탈출을 위한 정책 개혁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