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없앤다고 내놓은 서비스... "알고보니 고가 요금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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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이통사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배부르다'는 비난의 화살과 정부의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사 이통사를 이용해 준 장기가입자에게는 별 소용이 없거나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변환하는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없다.

◆의리 지킨 가입자 외면하는 혜택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KT다. 지난 22일 KT는 오는 12월부터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약정요금할인 대신 해당 월정액 기본료에서 할인 하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24개월 등의 요금약정으로 할인 받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고객을 빼앗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 주기가 평균 1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순액요금제나 기존 약정요금할인이나 소비자가 내는 실제 지불 금액은 같고 짧은 시일에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 부담액은 비슷하기 떄문이다. 

또 보통 1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더라도 실제로 지불하는 위약금 규모가 크지 않고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생긴데다 약정을 빨리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할 만큼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KT와 약정을 지키지 않을 가입자들은 좋을 수 있지만 약정을 지킨 가입자에게는 별다를 것이 없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은 23일 신규·기기변경 가입자가 지불 하는 가입비를 조기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입비 인하는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정책이다. 가입비는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SK텔레콤이 시기를 10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입비 폐지에 대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기변을 할 만큼 이전만큼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고 각 이통사들이 자사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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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금 없애준다고? 거꾸로 보면 손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이 공시되면서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단말기 지원금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반환금을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각각 '심플요금제', '프리미엄 패스', 'Six 플랜'을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정도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에 저가 요금제로 변경한다 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입 초기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6개월 이후 저가 요금제로 바꿀 경우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 고가 요금제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손해다.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만큼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에도 각 이통사 대리점들은 7만원대 전후 요금제에 가입할 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면서 3개월만 사용하면 된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기존 3개월이었던 의무 사용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고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제에서 발생하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이전보다 3개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지원금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비자 혜택을 줄인 것이다. 이 역시 고가 요금제 조장을 위한 서비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