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등 추가 부담·효과 기대에 못 미치기도
  • ▲ 관공서 건설현장.ⓒ연합뉴스
    ▲ 관공서 건설현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술사용료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시장 전반으로 전파돼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건설 신기술은 총 744개다. 지난 9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창호나 문 등 사각 모서리 주변 벽체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기술이 744호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 기술이 건설현장에 적용되면 시공이 간편하고 주기적인 균열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과 미관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연간 하자보수는 6000여건으로 이 중 균열로 말미암은 하자가 10%에 해당한다"며 "이번 신기술 개발로 균열에 따른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국내외 건축현장에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 신기술이 건설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활용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분야 특허는 연간 5000건쯤이 등록되지만, 건설 신기술은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대신 건설 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지정 이후 활용률이 90% 수준으로 꽤 높다"고 부연했다.


    건설 신기술은 지정하기 이전에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증하므로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건설 신기술은 대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개발해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시공을 맡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기술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기대와 달리 건설 신기술 사용이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업체가 해당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즉 건설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가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아주 적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사용료 현황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기술사용료 실적이 있으면 알려는 주지만,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도의 현황 자료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신기술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줄거나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기술사용료나 특정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신기술 적용의 이점이 상쇄된다고 설명한다. 신기술 적용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건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권고하므로 해당 기술을 보유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술사용료를 낸다"며 "사용료는 기술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기존의 건설방식보다 40~50% 공사단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절감 등 효과가 큰 신기술도 있지만, 기존 방식과 비교해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기술도 없지 않다"며 "관공서 발주 공사의 경우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권고를 무시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신기술 보유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설계사 정모씨는 "소규모 업체들은 기술사용료 부담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건설 신기술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