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 개발 본격화
통신사업자,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한 책자를 발표한 가운데 '미래·통신' 분야에는 모두 49개에 달하는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 분야 기업과 학생, 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학점 이수 인턴제' 조항에 따라 추진된다.

    ICT와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R&D·서비스 개발, 특화 분야, 근무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해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대학은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올해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유망 사물인터넷 분야(스마트시티, 헬스케어)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대기업 스스로가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이어도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이에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 라디오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BS 채널도 1개 늘어난다. 내년 1월 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웹하드·P2P 사업자들도 내년부터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