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 퇴임후 2년 못돼...경남기업 검찰수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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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사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실제 회장직에 취임하려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라는 벽을 우선 넘어야 한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임명된다.

     

    그러나 김용환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이 됐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에 포함됐다.

     

    취업심사는 1달에 한번씩만 열리므로 내달 2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심사에서 수출입은행장 재직시 업무와 농협금융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게 확인되면 재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관료출신을 선호하는 농협의 선택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변수다.

     

    김용환 내정자가 은행장으로 있던 당시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이 대폭 증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보다 더 많아진 것.

     

    수사 전개에 따라서는 그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김용환 내정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임 임종룡 회장(현 금융위원장)이 하신 것을 잘 참고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장 경험이 있으니 농협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