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등 5명 입건
  • ▲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여성피서객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 32세)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 23세) 등 5명을 적발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매매알선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 측은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 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내달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