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변호인 온라인에서 만나
  • 주식회사 로켓(Lawket)이 국내 최초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www.lawket.com)'을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만나는 공개장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의뢰인이 회원 가입 후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세부 정보(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와 희망 수임료, 소송계획 등을 적어 놓는다.

    의뢰인은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고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만나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로켓닷컴의 특징은 수임료 환불제도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일시적으로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쌍방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한 후 변호사 측에서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 예치된 수임료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만일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에는 100% 환불을, 소장을 접수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임료의 70%를 환불해 주는 제도다. 로켓닷컴 측에 이자나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주용 로켓 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