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현행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 뉴데일리
    ▲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현행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 뉴데일리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현행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기간 중 이사회 선출 방식이 오히려 농협 개혁을 후퇴시키는 격이라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호선제 도입을 백지화 했다. 또 축산경제대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정점인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과 축산경제대표를 존치시킨 점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신용·경제사업에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직접 선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중앙회 조합원들은 오히려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 반발해 법안 개정을 원점으로 돌렸다. 

축산경제특례 삭제도 축산인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대신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에 농경대표, 축경대표 각자 대표체제를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