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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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6156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8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가 가벼운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한 경우가 관련 민원의 60%, 동의 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반적으로 축소 변경했다는 민원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 확인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내용을 담은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이 날 발표했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함에 따라 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의학적·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장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혹히 규정하고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가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 및 안내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