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관련 이자 미지급…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
  •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안 준 것이다.

    또한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