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운전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단기 특약 1일 보험료 3000~4000원 수준, 외제차는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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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자동차보험의 단기 특약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거리 교대 운전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종류나 연간 보험료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통상 1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어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11개 손해보험회사는 ‘단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단기 운전자 특약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외에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특약은 개인의 차량 종류나 할증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하루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효력이 발생한다.

    삼성화재는 임시운전자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등을 판매 중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으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악사손해보험은 임시운전자 특약이라는 명칭으로 판매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계약자의 1년 보험료를 365일로 나눠서 1일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사람마다 내는 보험료가 달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3000원에서 4000원대의 보험료를 내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메리츠화재에서 43세 남자가 EF 쏘나타(2014년식)를 몰고 1년에 58만2160원의 보험료를낸다고 가정했을 때 4일 동안 운전자에 관계없이 사고 관련 보상을 받으려면 1만865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대해상은 같은 기준일 때 4일간 특약 보험료가 1만2000원대 수준이다. 보험 계약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활용하면 제3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외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특약이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원격지 사고시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다. 이는 차량 사고로 주행이 불가능할 때 20만원 한도로 차량 견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상품이다.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견인 비용이 더 비싼 점을 감안해 5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KB손보 등의 일부 보험사는 주말사고위로금 특별약관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연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5000~1만원의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KB손보는 주말(임시 공휴일, 법정 공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은 1000만원, 치료는 사고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