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재항고신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결정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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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 신청을 완료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지난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에 관해 대법원 재항고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최근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