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CEO 조찬회서 보험산업 변화 진단빠르면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상품 판매
  • 보험업계에서 빠르면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상품 판매에 나서 설계사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특성이 반영된 계약자별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보험연구원
    ▲ ⓒ보험연구원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세계 모든 사물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은 경제나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보험산업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 판매채널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복잡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채널로 새롭게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시간 고객에게 항상 상냥하게 응대하고 불완전판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해 설계사들은 재무설계와 건강관리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속 설계사 보유로 인한 장점이 축소되고 상품 및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보험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는 보장성보험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원과 협력할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도 일부 보험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이 건강 관련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와 병원의 의료 및 보험 부가서비스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했을 때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와 병원이나 사물인터넷 기업이 보험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