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안정성 문제로 제도 개선 주장
  •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적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4일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란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건전성이 낮은 3등급은 5% 할증해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내년부터 2014년 도입된 제도를 적용해 차등 폭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할인·할증폭을 최대 10%로 늘리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등급 금융회사 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1등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3등급 비율을 각각 4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절대평가는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사가 모두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줘도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채점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와 기준점수의 설정 방식도 변경했다. 그 결과 배점 기준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 지표에서 만점의 기준인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은 258%에서 332%로, 손해보험은 194%에서 237%로 각각 급등하게 된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의 최대임계치도 생명보험은 222%에서 316%로, 손해보험은 185%에서 224%로 각각 높아진다.

    이 위원은 "금융사의 리스크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금융사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는 2020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시행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등평가의 모형 변경도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화된 후에 모형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