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가 포인트 특약 가맹점(KB스타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추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영세 가맹점 위주라는 점에서 KB국민카드가 친서민적 이미지를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데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KB스타샵 가맹점 특약을 맺었다가 4개월여 만에 해지했던 오 모씨(59세)는 “특약을 맺고 3~4개월 지나면서 카드결제대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이 이상해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특약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답변을 받고 바로 해지했다”며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없이 카드사측에서는 3~5일 걸리는 카드결제대금 입금일자를 1일로 줄여주고 KB국민카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소를 홍보해 준다는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오씨처럼 KB스타샵 특약을 맺었다가 1년 이내에 해지한 가맹점은 무려 6만 곳이 넘는다.

    본지가 취재 중 입수한 KB스타샵의 계약서는 오씨처럼 가맹점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KB스타샵의 가맹점 계약은 92.3%가 단순실적만을 중시하는 모집(법)인에 의한 계약이며 정규직에 의한 가맹점 계약은 대형가맹점에 한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모집이 적다보니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대부분 모집(법)인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KB스타샵 계약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B국민카드 측의 관계자는 “KB스타샵 특약 체결 후 해피콜 등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가맹점에게 재차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요즘 카드회사들은 평판 리스크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또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영업행위는 회사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