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대표이사 선임건 의논코자 방문한 것”
  • ▲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법무법인 지평의 김 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장 내용 중 일부 ⓒ 뉴데일리
    ▲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법무법인 지평의 김 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장 내용 중 일부 ⓒ 뉴데일리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는 22일 법무법인 지평의 김 모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평은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지난해 11월 선임됐다. 김 모 변호사는 박만송 회장의 성년후견인을 맡고 있다. 

박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경 김 변호사가 삼화제분 건물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삼화제분 박원석 대표가 거액의 사채수렁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채업자가 고용한 사람이 박 대표를 그림자 처럼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박 대표 측은 그 자리에 건물관리인과 직원이 있었고, 김 변호사가 이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 루머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삼화제분의 자문 변호사를 사채업자가 박 대표를 감시하고자 고용한 사람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김 변호사가 박 대표와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한 부분도 추가됐다. 박 대표 측은 “김 변호사는 박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이 삼화제분 대표에 취임하여 사채업자와 박 대표를 모두 몰아내겠다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지평 측 관계자는 “삼화제분은 민·형사 소송으로 시끄럽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박만송 회장을 대리해 대표이사 선임건을 의논코자 김 변호사가 찾아간 건 맞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삼화제분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맥락과 상관없이 앞뒤가 잘라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사존중의무와 복리배려의무를 위반하면 성년후견인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