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 앞세워 계열사 지분 권리 주장 신동빈·영자·유미, 채무 관계 명목 지분 압류 막기 위해 소송 제기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쪼)의 모습.ⓒ롯데그룹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쪼)의 모습.ⓒ롯데그룹

     

    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가 또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실제 압류와 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 신동빈 회장 등 롯데家 3남매가 소송을 제기한 것. 

    29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방문,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말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이다.

    앞서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게 부여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당시 그는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자신이 충당하고 추후 신 총괄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관리하는 증권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한 신 총괄회장의 나머지 세 자녀는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아버지의 정신상태를 고려해 자신들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신청했다. 또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신동빈 남매에게 직접 신 총괄회장을 대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고, 대신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지난해 이미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신 전 부회장과의 계약도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