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 상호출자 지업집단 지정 과정서 그룹 총수 '신격호' 신청공정위, 지난해 총수로 신동빈 회장 언급했으나 실제 총수 변경 미승인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롯데그룹은 지난달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동빈 회장 체제의 '뉴 롯데'가 출범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롯데그룹 총수로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여전히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그룹 동일인(총수)을 신 총괄회장으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2일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예전과 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총수는 신 총괄회장이 아니라 사실상 신동빈 회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국내 31개 그룹 총수를 지정하면서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을 그대로 뒀다.


    총수 변경에 대해 검토는 했으나 결국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지정은 지배구조 상황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큰 변동이 없었고 롯데 측에서 신 총괄회장으로 신청한 부분도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지정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제 총수 지정은 실제 그룹의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공정위가 정하는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는 규제 범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으로는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롯데의 경우, 총수 변경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총수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재항고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