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의견 반영 기준 모호·신속한 처리 입장… 불복 땐 행정소송 가능성
  • ▲ 현대기아차.ⓒ뉴데일리
    ▲ 현대기아차.ⓒ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청문 이후 사실상 강제 리콜(시정명령)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결함 여부 재조사가 이뤄지면 리콜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12개 차종, 25만대이다.

    국토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는 한 달 이내 리콜에 나서거나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다.

    국토부는 내부고발자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 결함과 관련해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다.

    이번 청문은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현대·기아차가 제작사로는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외부 차량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청문에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과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정부 측 관계자 10여명과 현대·기아차 품질·법무팀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리콜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며 무상수리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결함이 제기된 차종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다.

    리콜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며 "장담할 순 없으나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문이 끝나면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행정절차법상 청문 의견을 반영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최종 판단자인 국토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크다.

    조 과장은 "청문 횟수는 정해진 게 없어 필요하다면 추가로 열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1회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한 한 빨리 결론 내려 한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면 현대·기아차에 통지해 확인을 거치고 정정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황상 국토부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이므로 리콜 처분에 속도를 낼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부 결함의 경우 그동안 국토부가 리콜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것도 시정명령에 힘을 실어준다.

    조 과장은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을 언급하며 "연료 누유는 그동안 줄곧 리콜 대상이었다"면서 "현대차는 연료가 샐 가능성이 없다지만, (국토부는)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리콜 시기가 청문을 거치면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문주재자가 결함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 조사 기간 만큼 리콜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는 이를 수용하고 한 달 이내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내야 한다.

    불복하면 법원에 시정명령 효력 정지 임시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작결함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 과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외국 리콜 사례와 관련해 "리콜이 된 사례도, 안 된 사례도 있다"며 "정확한 건수 등은 아직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