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재산 1조2450억원 돌려줘'파인' 등 금융소비자 인프라 구축보험·카드 등 금융상품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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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80% 이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진행된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의 총 407개 세부과제 중 지난 4월 말까지 344개, 84.5%에 대해 이행을 완료했다.

    우선 잠자고 있는 국민의 금융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휴면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잠자는 내돈 찾기 메뉴를 개설해 지금까지 642만명에게 총 1조2450억원의 금융재산을 돌려줬다.

    또 자동차보험금 청구시 여타 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몰라 청구 누락한 장기보험금 등 916억원(35만건)을 찾아 지급했다.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6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했다.

    거래 금융사 1곳에서 소비자의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시행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7만명이 평균 16.6개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꿨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도 시행해 본인 명의의 전 은행 계좌의 일괄조회 및 1년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이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어카운트인포를 376만명의 고객이 찾아 384만개의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292억원을 찾아갔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한눈에', '퇴직연금 종합안내',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의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1→2명)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소득 수준 향상 및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

    해외 장기체류(3개월 이상)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가입기간 중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카드사의 경우 일방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10∼50%)을 금지하고, 해외결제 취소시 환위험 부담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전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실시해 금융사와 점포가 1사1교 금융교육을 체결해 초․중․고교생에게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희망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지원했다.

    1사1교 금융교육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273개교의 61만명이 참여했고, 실용금융에는 올해 1학기 67개 대학이 71개의 강좌를 개설해 5000여명의 대학생이 수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