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내달 중도인출 가능한 상품 출시 예정금감원,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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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별다른 제한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 신고를 마치고 내달 중순에 출시할 예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 목적에 따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자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문제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중도인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4만1250건으로 보험사 해지계약이 24만4388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대부분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해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하나생명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때 공제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며 “연금저축 다양화 차원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달 중순에 출시할 신상품은 기존 저축성 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인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연 1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구좌당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출 가능한 적립액은 그 해 납입한 보험료나 전년도 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 이연퇴직소득 등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하나생명 측의 설명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의 가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난해 연간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총 43만건으로 전년(44.9만건) 대비 4.2%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 수는 22만4082건으로 전체 신계약의 과반(52.1%)을 차지하며, 신탁(28.6%), 펀드(19.3%) 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업계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했던 중도인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해지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