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연금' 고위 관계자 증인신문"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찬성 과정 집중 확인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0차 공판이 20일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510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전 공판에 나오는 최 전 수석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부하직원인 노홍인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삼성물산 합병 사안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28차 공판에 출석한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은 "노 전 행정관이 '삼성합병건을 왜 챙겨보지 않느냐'는 최 전 수석의 질책을 받고 삼성물산 합병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로부터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증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지난 3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봐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이었을 뿐 합병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삼성물산 합병을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은 최 전 수석을 상대로 '삼성→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공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기남 전 행정관 등의 증언을 앞세워 '일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업무 절차였다'는 증언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최 전 수석이 김 전 행정관의 보고를 받고 특별한 반응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실무자들의 증언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후 공판에는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실장은 삼성합병을 결정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소속으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그는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특검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다만 위원들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몰랐다. 여러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해 한 발 물러나는 모습도 보였다.

특검은 삼성과 청와대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열릴 경우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특검은 유 전 실장을 상대로 투자위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투자위의 찬성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설득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전략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투자위의 의결권 행사는 이례적이지 않으며, 찬성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청와대와 복지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에서도 부정한 청탁 및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31차 공판에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 깊이 개입해있는 만큼 삼성의 부정한 청탁 및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