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장 주식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30% 경영 프리미엄 가산 주장변호인 "적법절차 준수, 자녀 증여 위한 고액 매도 의혹은 다소 무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데일리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공판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 1인을 피고인으로 '주식 고가 매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신격호 명예회장만을 피고인으로 한 주식 고가 매도(배임)에 대한 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본 사건의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는 신 명예회장이 2009년 12월29일경 부산 롯데호텔 등 비상장 주식을 롯데제과, 호텔롯데, KP케미칼(現 롯데케미칼) 3개 계열사에 매도 당시, 별도의 검토와 절차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매매 금액의 30% 비용의 경영 프리미엄을 가산해 매수하게 해 총 94억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명예회장 변호인 측은 PT 형식으로 변론요지를 진행,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매 대금은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결정을 거쳤으며, 고가 매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 측은 "주식 거래에서는 상증법상 보충적인 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거래의 실제이자 관행"이라면서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도록 돼 있고, 이런 주식거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본부에서도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증법상 보충법을 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할증된 30%로 처분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법 63조 3항의 대상자를 보면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면서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재무적 투자의 경우 개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과 박찬서 코리아세븐 상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4년 같은 시기 롯데그룹 정책본부 재무팀에서 함께 재직한 바 있다. 


    박 상무는 "상증법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증언했고, 채 전 사장은 "2004년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독대했다"면서 독대 당시 신 명예회장은 개인재산과 관련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또 채 전 사장은 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박씨와 "전부터 계속 상증법에 따라 평가했다"면서 "신 회장이 따로 상증법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신 명예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통 형사재판과 달리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재판 내용을 파악하고 듣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7월19일 조세포탈 혐의 공판에는 꼭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된 사단법인 선에서 신격호 피고인에 대한 기존 형사사건 대리인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면서 형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갔다"고 전했다.


    신 명예회장의 1인 피고인 다음 공판은 7월3일로 예정됐다. 서울지법 형사24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담당으로 앞서 총수일가 부당급여 공판을 마무리 했고, 롯데피에스넷 ATM 인수 등에 대한 공판도 진행 중이다. 최종 결심은 사안별로 공판을 마무리 하고 날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