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맹본부-사업자 간 활발한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결과의 적극적 이행 기대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현행법상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조정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합의한 대로 실제 이행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 주도록 바뀌게 된다. 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그간 없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개시 기한 경과 염려 없이 조정 신청도 가능해진다.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제한되지만 같은 기간 내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개시가 가능하다.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일체를 삭제한다.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가맹본부는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임직원은 10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되고 실태조사 2회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개정 후에는 1회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 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조정 활성화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