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외부 인력…정규직 전환 논의 어려워업무 부담 늘어도 처우 제자리, 법정 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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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에게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정화 바람'은 남일이다.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저임금을 감소하면서 은행 업무 일부분을 떠맡고 있지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은 총 58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파견근로자 규모가 시중은행에서만 6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은행들은 청원경찰이 '외부 인력'이다보니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텔러의 경우 은행이 직접 뽑은 인력이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파견근로자인 청원경찰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된 인력을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청원경찰들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단순 금융 업무도 수행 중이다. 은행 일손을 돕는 주요 인력으로 일하고 있지만 복지나 임금에서는 은행원과 전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직군별로 사정이 제각각 다르다"라며 "은행 내부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지고 있을지 몰라도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를 향한 은행들의 선 긋기가 계속되자 청원경찰들의 불만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동전 교환이나 출납 등 은행 업무 부담은 점점 늘려가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청원경찰법상 이들은 객장 안내나 경비 업무만 전담하면 된다. 

하지만 지점 내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현금 교환이나 CD기 마감에 이어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복지 수준이나 임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업무 부담은 과도하게 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원경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A은행은 지난 5월 내부 실태조사와 함께 청원경찰들이 은행 업무를 하지 않도록 전 지점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본점 인력들이 지점 CCTV를 확인해 청원경찰 근무 범위를 확인하는 등 지점장들에게 각별한 관리도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범위가 커질 수 있어 미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 범위나 근무 시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보니 (청원경찰 처우 관련) 문제의 소지가 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자 보호를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