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예탁결제원 등 50개 공공기관 일괄 협의 통보적자 탈출한 산업銀 5년만에 기금 출연 확정, 기본재산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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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째 기다려온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의 올해 사내복지근로기금 협의가 완료됐다.

    사내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포함한 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내복지근로기금 출연 협의를 완료, 이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50개 공공기관에는 7개 금융공기업(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6개 기관이 출연을 신청했다.

    지난 3~4월 기재부에 기금 출연 승인을 요청한지 4개월여만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기금이 고갈돼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직원들에게 복지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이 커진 상태였다.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기금 출연이 가능하다.

    기금 출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수개월간 ‘올 스톱’ 됐던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내복지사업 재개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번에 승인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년과 동일한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953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86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 기금으로 임직원에게 경조금‧자녀 유치원비 보조금‧콘도 이용료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산업은행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지속된 적자로 지난 2014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부적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올해 초 기재부와 기금 출연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 출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무리없이 결정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348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30억원 이상의 출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