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 직업군 운영금감원에 보험업계 보험 가입거부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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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군에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이들 직업군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