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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내 형제간 다툼으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23일 조석래 老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에셋)는 효성 조현준 회장이 80%, 조현문 전 부사장과 조현상 사장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관리업체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갤럭시아일렉)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아일렉은 조현준 회장이 지분 62.68%를 보유하고 있는 조명업체이다.


    즉,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회장을 타깃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형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우선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당 7500원에 총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했다.


    또 2010년 6월 홍콩 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스타디움이 유상증자에 참여, 주당 1만500원에 갤럭시아일렉 약 143만주를 인수했다. 그 과정에서 풋옵션 계약도 체결했다. 결국 트리니티에셋은 2013년 7월 풋옵션 계약에 따라 스타디움으로부터 주당 1만500원에 갤럭시아일렉 주식 약 28만주를 인수했다.


    이에 원고(조현문 전 부사장)는 피고(최현태)가 트리니티에셋의 대표이사로서 주당 7500원에 신주인수를 결정하고, 스타디움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최대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고,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대표이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은 2006년 9월 설립된 회사로 2007년 말부터 LED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한 럭스맥스의 사업을 인수했다. 2010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증권사들은 갤럭시아일렉의 주당 공모가를 1만8000원~6만3200원으로 제안했다. 피고가 신주 인수 등을 결정할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는 갤럭시아일렉이 LED사업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향후 상장 시 주식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대한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2012년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갤럭시아일렉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워졌으며, 이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갤럭시아일렉 발행 주식의 가액을 주당 75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조현준 회장도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