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심사 이전 단계부터 불법 모집 확인해야불법 모집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불법 행위 건별 과태료 부과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의 책임 강화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31일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 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모집인이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규제 수위를 강화했다.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방안 등을 고민했다.

    또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집 조직을 운영토록 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는 등 업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카드 우대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카드업계에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6월 말까지 카드 불법 모집 신고 건수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건수 190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