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가 국회에 통상임금을 비롯한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박용만 회장이 국회에 방문해 여러가지 경제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기아차 선고를 앞두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조속하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향후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이지만, 현재는 정의와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 이용득 의원 개정안에는 설·추석 명절을 위한 상여금,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위한 보험료, 업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임금,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금품으로 명시했다.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에는 개인사정·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포함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하급심마다 판단이 달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우리은행 등 115개사에 이른다. 


    또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산업계 혼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다만,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대한상의는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