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DSR 도입 대출규제 예고마이너스통장 한도 부채 포함, 주담대 이중고 부작용 우려
  • ▲ 서울 시내 모 은행 개인대출 상담 창구. ⓒ뉴데일리
    ▲ 서울 시내 모 은행 개인대출 상담 창구. ⓒ뉴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추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대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민들 한 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가 낮아지자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고, 이에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규모로 잡겠다는 게 금융당국 복안이다.


    여기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현 시점에도 부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으로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다.


    다만, 현행 대출심사기준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이너스통장 한도의 부채 포함 여부가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자체에 있다.


    10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존  DTI를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것인데 마이너스통장은 DSR이 아우르는 대출상품 중 하나다.


    현행 DTI는 현재 내가 대출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출이자와 갚아 나가고 있는 원금을 소득 대비로 평가한다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총액을 소득 대비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총액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로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자영업자나 돈의 유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 급할 때 당겨쓰고 갚아나가는 서민층이 먼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마이너스통장 먼저 해지해야 한다.


    DSR이 시행되면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만 있어도 3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8·2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든 데 이어 추가대출까지 가로 막히는 이중고에 놓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한도 설정액 전체가 아니라 자동 연장되는 만기를 기준으로 분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약정상 만기가 1년이지만 대부분 자동연장되고, 플러스로 돌아서면 일반 통장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 연장기간을 감안해 DSR에 분할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자동 만기연장 기간은 KB국민·우리은행이 5년, 신한·KEB하나·NH농협은행이 10년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강력한 규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을 만기 기준으로 분할반영 할 경우 은행들의 평판이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금융 규제를 너무 조이면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좋은 정책, 필요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작용과 여러 실효성을 따져보고 단기적인 측면의 효과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유효한 정책인지 판단하는 정교한 정책 시행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