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등 '뇌물공여-대가관계 합의' 필요성 없어"무리한 승계작업 진행할 이유 없어…'재단-승마지원' 대통령 요구 때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이 승계와 승계작업을 혼돈해 실체가 없는 가공의 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경우 승계작업의 필요성, 승계로 인한 목표, 승계작업의 진행과정 등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설명도 따라 붙었다. 이미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통해 승계작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항소이유에 대한 쟁점정리와 반박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과 존재여부를 언급하면서 특검이 승계와 승계작업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무리한 승계작업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승계는 기업집단의 지배력과 총수의 지위가 이전되는 하나의 사실로 인위적인 작업과 구분된다"며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해 국내 모든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는 승계가 이뤄지는 시점 당시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상속받을 지분, 지위가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반면 승계작업은 후대에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승계작업의 핵심 쟁점으로 필요성, 최종목표, 진행순서 등에 대한 설명도 가미했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승계와 승계작업을 구분하지 못한데 따른 오류라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승계작업을 할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다할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됐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일어난 시점을 승계작업의 기준으로 잡는데 대해서는 '당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충분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다급히 승계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영권 승계를 주장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경영권 승계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2012년 김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승계구도가 완료됐고 등기이사 선임만 남았다'고 평가한 부분을 내세운 것이다.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율 확대에 대해서도 지분구조의 근본적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에 대한 지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지분율 확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1심이 불충분한 간접사실을 근거로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에 근거한 판결'이라 꼬집었다. 1심이 합병, 금융지주사 전환, 금융위 및 공정위 관련 현안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후대 지배력이 확보된다고 미뤄 짐작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전문요소가 필요할 뿐더러 최소자금으로 최대 의결권이라는거 필요하다"며 "1심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것은 승계에 대한 것일뿐 승계작업에 대한게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계작업 인식과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는 무시한 채 대가관계만 판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책임주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범죄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단출연과 승마지원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자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였기 때문이라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정말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가 필요했다면 그토록 어렵게 묵시적으로 청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1:1로 청탁하면 그만이다. 근데 실제 대통령이 해준거라곤 감사하다는 표시 뿐이었다. 특검과 1심의 논리대로라면 (승계를 돕기로 한) 대통령이 사기친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