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문케어 설계 전문가 명단 공개 압박에 복지부 잇따라 '불응'" 비판
  •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명단 공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Blind)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 ▲ ⓒ김상훈 의원실
    ▲ ⓒ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