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사실상 '부적격' 판단최종구 위원장 국감서 과정상 미흡 논란 인정
  •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BIS 비율을 분기말 확정치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 분석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신설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8%는 넘겼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사위원회는 이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에 대해 두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담겨있다.

1설은 요건의 도입 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2설은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평균치 이상인지, 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이 심사 기준으로 보면 1설에 따른 케이뱅크 인가는 가능하지만 2설에 따른 인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2설은 금감원에서 제출한 견해"라며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BIS 비율 기준 우리은행이 부적격이라는 금감원의 견해와 관행을 묵살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사실상 금감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과정상 미흡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법적인 위반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