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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부터 끌어온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를 1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이뤄낸 결과다.

    대우조선은 22일 노조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69.2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노조원 6069명 가운데 5607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으며, 3884명이 찬성해 최종 통과됐다.

    대우조선 노사는 2년치 임금 동결과 무(無)성과급이 포함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지난 21일 도출했다. 대신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전체 직원 중 10∼20%가량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수당을 기본급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