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암호화폐 과세방침에 대해 국세청이 "범정부 TF의 과세방침이 확정된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승희 청장이 "가상통화 매각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자 시중에서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확정됐다는 오해가 인데 따른 해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청장은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5일 한 청장의 발언은 “양도소득세 과세 취지가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범정부TF에서 다양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양도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 다각도의 과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특정 세목에 대한 과세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TF안을 따르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과세기준 마련과 거래내역 수집방안 추진중인 바 세정집행 기관으로서 사전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정전문가들 사이에선 현행법상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외에 다른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범정부TF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는 과세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