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둔 롯데홈쇼핑과 해외 사업 속도 내는 롯데면세점 직격탄 예상… 다른 채널도 신인도 하락 전망"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주요 유통채널들도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롯데면세점, 올해 2곳의 점포를 오픈 예정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의 주요 유통채널들이 이번 신 회장의 구속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신규 출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면세점도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해외 신규 출점 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의 실적, 제안 내용, 임대료 입찰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그러나 해외사업의 특성상 대외 신인도가 중요한 만큼, 이번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는 이미지 하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죄를 법원에서 인정하면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부처 라인을 통해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되면 면세점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소가 이어지면 특허 취소 판단도 유보될 가능성이 있어 특허 기간이 4년 남은 월드타워면세점이 기간 내 영업을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178조 2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확보하고 범죄 사실, 내용과 정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모습. ⓒ뉴데일리DB
    ▲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모습. ⓒ뉴데일리DB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로 올해 각 2곳의 점포를 오픈 예정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화점과 마트의 특성상 총수의 구속이 당장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각인될 경우 신규 점포에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롯데백화점과 마트는 대표이사 체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국내나 해외에서 인지도나 평판이 높아 이번 신 회장의 실형 선고가 심대한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롯데백화점은 군산 지역에는 아울렛과 시네마가 함께 들어가는 2만5000㎡(7500평) 규모의 아울렛 군산점을 올해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며, 용인에는 하반기 영업면적 5만㎡(1만5000평)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올해 상반기 경기양평점, 하반기 포항두호점을 오픈하는 등 총 2곳의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다른 쇼핑채널의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투자 혹은 경영상 판단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